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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이커뮤니케이션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차이커뮤니케이션 · 2026-10-14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10-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9-04
3. 정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안 추가 및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건 제2조 :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추가 30.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1. 화장품책임판매업
32. 식품, 음료 및 식품첨가물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3.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34.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5.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36.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업
37.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업
38. 번역, 통역 및 현지화 서비스업
39. 전시회, 박람회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및 대행업
40.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의료·미용 관련 정보제공업
41. 상품의 검품, 포장, 보관, 배송 및 물류대행업
42. 미용기기 및 이·미용기구의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3. 무역업 및 수출입 대행업
44. 위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4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0.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1. 화장품책임판매업
32. 식품, 음료 및 식품첨가물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3.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34.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5.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36.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업
37.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업
38. 번역, 통역 및 현지화 서비스업
39. 전시회, 박람회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및 대행업
40.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의료·미용 관련 정보제공업
41. 상품의 검품, 포장, 보관, 배송 및 물류대행업
42. 미용기기 및 이·미용기구의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3. 무역업 및 수출입 대행업
44.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의 제조,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5. 교육 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및 제공업
46. 교육 및 강습 서비스업 (성인 대상 직무·실무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포함)
47. 세미나, 강좌 및 워크숍의 기획 및 운영업
48.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업
49. 스포츠 및 웰니스 시설의 운영업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명상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포함)
50.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51. 위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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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6-10-30
시간 09:00
2. 장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다동 216호 컨퍼런스
3. 의결권행사기준일 2026-09-22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9-0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업무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9-0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추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30.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1. 화장품책임판매업
32. 식품, 음료 및 식품첨가물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3.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34.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5.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36.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업
37.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업
38. 번역, 통역 및 현지화 서비스업
39. 전시회, 박람회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및 대행업
40.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의료·미용 관련 정보제공업
41. 상품의 검품, 포장, 보관, 배송 및 물류대행업
42. 미용기기 및 이·미용기구의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3. 무역업 및 수출입 대행업
44.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의 제조,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5. 교육 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및 제공업
46. 교육 및 강습 서비스업 (성인 대상 직무·실무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포함)
47. 세미나, 강좌 및 워크숍의 기획 및 운영업
48.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업
49. 스포츠 및 웰니스 시설의 운영업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명상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포함)
50.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51. 위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일본 등 해외시장 수출사업 추진 및 관련 신규 사업 다각화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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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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