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 목 : (주)셀레스트라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1. 주된 영업의 정지 동사는 금일('26.08.14) 반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2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최근 반기(상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또한, 동 공시에서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7호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6.06.08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6.06.09)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6.06.08 상장폐지 '26.06.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