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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셀레스트라 회생절차 폐지결정

셀레스트라 · 2026-08-24 06:50 · KOSCOM

회생절차 폐지결정
1. 사건번호 2025회합196 회생
2. 결정일자 2026-08-20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폐지사유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6-08-24
6. 향후대책 회사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 확정 시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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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26-06-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1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2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2-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0-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3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9-08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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