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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셀레스트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셀레스트라 · 2026-03-24 06:52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2. 주요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2026년 3월 31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동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에 외부감사인은 상기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진행중이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6-03-2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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