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3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비고 | |
| 대 표 이 사 : | 황 도 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3층 | |
| (전 화) 031-601-3595 | ||
| (홈페이지) http://www.obig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오 태 안 |
| (전 화) 031-601-359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2,2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4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3.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28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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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오비고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3,497,318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7.6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09일 | ||||||
| 종료일 | 2029년 03월 0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제3호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을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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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43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 이상으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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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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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0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0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4월 9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 9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2-09 | 2028-03-10 | 2028-04-09 | 102.0175% |
| 2차 | 2028-05-10 | 2028-06-09 | 2028-07-09 | 102.2726% |
| 3차 | 2028-08-10 | 2028-09-11 | 2028-10-09 | 102.5283% |
| 4차 | 2028-11-10 | 2028-12-11 | 2029-01-09 | 102.7846%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9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 투자자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
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당사의 최대주주), 황도연(당사의 대표이사)
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채의 매매대금은 해당 사채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3-20 | 2027-03-30 | 2027-04-09 | 101.0038% |
| 2차 | 2027-06-19 | 2027-06-29 | 2027-07-09 | 101.2562% |
| 3차 | 2027-09-19 | 2027-09-29 | 2027-10-09 | 101.5094% |
| 4차 | 2027-12-20 | 2027-12-30 | 2028-01-09 | 101.7631% |
| 5차 | 2028-03-20 | 2028-03-30 | 2028-04-09 | 102.0175% |
3) 매수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본 조의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 이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4) 투자자는 본 조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4.22%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1)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주1. 제3자배정 대상자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인수인 지위는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칭)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 예정이며, 기관전용사모집합 투자기구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1 | 김동준 | 0.00 | -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100.00 |
| - | - | - | - | - | - | ||
주. 제3자배정 대상자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인수인 지위는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칭)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 예정이며, 기관전용사모집합 투자기구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94,820 | 매출액 | 7,959 |
| 부채총계 | 7,795 | 당기순손익 | 508 |
| 자본총계 | 87,025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 자본금 | 62,689 | 감사의견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 2 |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20.00 |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20.00 | 한국투자증권 | 80.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9,977 | 매출액 | 104 |
| 부채총계 | 135 | 당기순손익 | -166 |
| 자본총계 | 29,842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 자본금 | 30,000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대상법인 및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투자검토 완료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진행 즉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4,289 | (B) | 3,497,318 | 2027년 04월 09일 ~ 2029년 03월 09일 | - | ||
| 합계 | 15,000,000,000 | 4,289 | 3,497,31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637,80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7.6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