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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비고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오비고 · 2026-04-06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4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3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발행일정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발행가액 정정 등
2029년 04월 09일 2029년 04월 14일
9. 전환에 관한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11. 청약일 2026년 04월 09일 2026년 04월 14일
12. 납입일 2026년 04월 09일 2026년 04월 14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인수인 변경(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 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따른  기재정정, 발행일정 및 조건변경
주5) 정정 전 주6) 정정 후


주1) 정정 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28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오비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497,318
주식총수 대비
비율(%)
27.6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4월 09일
종료일 2029년 03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제3호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인2026년 11월 9일, 2027년 6월 9일, 2028년 1월 9일, 2028년 8월 9일, 2029년 3월 9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의 다른 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의 100분의8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한도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9일, 2027년 6월 9일, 2028년 1월 9일, 2028년 8월 9일, 2029년 3월 9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 이내로 한다.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43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2)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43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오비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381,424
주식총수 대비
비율(%)
26.7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4월 14일
종료일 2029년 03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제3호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인2026년 11월 14일, 2027년 6월 14일, 2028년 1월 14일, 2028년 8월 14일, 2029년 3월 14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의 다른 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의 100분의8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한도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14일, 2027년 6월 14일, 2028년 1월 14일, 2028년 8월 14일, 2029년 3월 14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 이내로 한다.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54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3) 정정 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8년 4월 9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2026년 4월 9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 투자자
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
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
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4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 14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 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제2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3장(제14조 제외)을 위반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2026년 6월14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날인 2029년 3월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14일(당일 포함)부터 위반 시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2%(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위반 시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 투자자
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
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
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4월 9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 9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2-09 2028-03-10 2028-04-09 102.0175%
2차 2028-05-10 2028-06-09 2028-07-09 102.2726%
3차 2028-08-10 2028-09-11 2028-10-09 102.5283%
4차 2028-11-10 2028-12-11 2029-01-09 102.784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9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 투자자
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
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
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채의 매매대금은 해당 사채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율
From To
1차 2027-03-20 2027-03-30 2027-04-09 101.0038%
2차 2027-06-19 2027-06-29 2027-07-09 101.2562%
3차 2027-09-19 2027-09-29 2027-10-09 101.5094%
4차 2027-12-20 2027-12-30 2028-01-09 101.7631%
5차 2028-03-20 2028-03-30 2028-04-09 102.0175%


3) 매수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본 조의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 이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4) 투자자는 본 조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4.22%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1)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1. 제3자배정 대상자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인수인 지위는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칭)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 예정이며, 조합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1 김동준 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100.00
- - - - - -

주. 제3자배정 대상자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인수인 지위는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칭)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 예정이며, 조합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4,820 매출액 7,959
부채총계 7,795 당기순손익 508
자본총계 87,025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자본금 62,689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2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 한국투자증권 8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9,977 매출액 104
부채총계 135 당기순손익 -166
자본총계 29,842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30,0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대상법인 및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투자검토 완료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진행 즉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4,289 (B) 3,497,318 2027년 04월 09일 ~ 2029년 03월 09일 -
합계 15,000,000,000 4,289 3,497,31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637,80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7.67


주6) 정정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4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 14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2-14 2028-03-15 2028-04-14 102.0100%
2차 2028-05-15 2028-06-14 2028-07-14 102.2794%
3차 2028-08-15 2028-09-14 2028-10-14 102.5214%
4차 2028-11-15 2028-12-15 2029-01-14 102.7785%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 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제2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3장(제14조 제외)을 위반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2026년 6월14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날인 2029년 3월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14일(당일 포함)부터 위반 시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2%(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위반 시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위반 시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5 2026-05-15 2026-06-14 100.9547%
2차 2026-07-16 2026-08-18 2026-09-14 104.2868%
3차 2026-10-15 2026-11-16 2026-12-14 107.5915%
4차 2027-01-13 2027-02-12 2027-03-14 110.8690%
5차 2027-04-15 2027-05-17 2027-06-14 115.4400%
6차 2027-07-16 2027-08-17 2027-09-14 117.5986%
7차 2027-10-15 2027-11-15 2027-12-14 120.9418%
8차 2028-01-14 2028-02-14 2028-03-14 124.2752%
9차 2028-04-15 2028-05-15 2028-06-14 127.9319%
10차 2028-07-16 2028-08-16 2028-09-14 131.7078%
11차 2028-10-15 2028-11-14 2028-12-14 135.4641%
12차 2029-01-13 2029-02-15 2029-03-14 139.2007%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14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 투자자
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
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
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채의 매매대금은 해당 사채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율
From To
1차 2027-03-17 2027-03-31 2027-04-14 101.0000%
2차 2027-06-16 2027-06-30 2027-07-14 101.2511%
3차 2027-09-09 2027-09-28 2027-10-14 101.5050%
4차 2027-12-16 2027-12-31 2028-01-14 101.7589%
5차 2028-03-17 2028-03-31 2028-04-14 102.0100%


3) 매수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본 조의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 이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4) 투자자는 본 조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4.22%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주1)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1. 업무집행조합원: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 7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0.10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0.10 키움증권 주식회사 28.5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상기 법인은 당해연도 신설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2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 한국투자증권 8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9,977 매출액 104
부채총계 135 당기순손익 -166
자본총계 29,842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30,0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대상법인 및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투자검토 완료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진행 즉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4,436 (B) 3,381,424 2027년 04월 14일 ~ 2029년 03월 14일 -
합계 15,000,000,000 4,436 3,381,42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637,80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6.7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3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비고
대  표   이  사  : 황 도 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3층

(전  화) 031-601-3595

(홈페이지) http://www.obig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오 태 안

(전  화) 031-601-359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2,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9년 04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3.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43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오비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381,424
주식총수 대비
비율(%)
26.7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4월 14일
종료일 2029년 03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제3호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인2026년 11월 14일, 2027년 6월 14일, 2028년 1월 14일, 2028년 8월 14일, 2029년 3월 14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의 다른 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의 100분의8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한도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14일, 2027년 6월 14일, 2028년 1월 14일, 2028년 8월 14일, 2029년 3월 14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 이내로 한다.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54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4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 14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 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제2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3장(제14조 제외)을 위반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2026년 6월14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날인 2029년 3월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14일(당일 포함)부터 위반 시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2%(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위반 시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 투자자
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
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
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4월 14일
12. 납입일 2026년 04월 1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4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 14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2-14 2028-03-15 2028-04-14 102.0100%
2차 2028-05-15 2028-06-14 2028-07-14 102.2794%
3차 2028-08-15 2028-09-14 2028-10-14 102.5214%
4차 2028-11-15 2028-12-15 2029-01-14 102.7785%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 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제2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3장(제14조 제외)을 위반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2026년 6월14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날인 2029년 3월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 2026년 4월14일(당일 포함)부터 위반 시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2%(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위반 시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위반 시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위반 시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5 2026-05-15 2026-06-14 100.9547%
2차 2026-07-16 2026-08-18 2026-09-14 104.2868%
3차 2026-10-15 2026-11-16 2026-12-14 107.5915%
4차 2027-01-13 2027-02-12 2027-03-14 110.8690%
5차 2027-04-15 2027-05-17 2027-06-14 115.4400%
6차 2027-07-16 2027-08-17 2027-09-14 117.5986%
7차 2027-10-15 2027-11-15 2027-12-14 120.9418%
8차 2028-01-14 2028-02-14 2028-03-14 124.2752%
9차 2028-04-15 2028-05-15 2028-06-14 127.9319%
10차 2028-07-16 2028-08-16 2028-09-14 131.7078%
11차 2028-10-15 2028-11-14 2028-12-14 135.4641%
12차 2029-01-13 2029-02-15 2029-03-14 139.2007%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14일)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 투자자
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
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
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채의 매매대금은 해당 사채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율
From To
1차 2027-03-17 2027-03-31 2027-04-14 101.0000%
2차 2027-06-16 2027-06-30 2027-07-14 101.2511%
3차 2027-09-09 2027-09-28 2027-10-14 101.5050%
4차 2027-12-16 2027-12-31 2028-01-14 101.7589%
5차 2028-03-17 2028-03-31 2028-04-14 102.0100%


3) 매수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본 조의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4.22% 이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4) 투자자는 본 조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4.22%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주1)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1. 업무집행조합원: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오디세이사모투자
합자회사
7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0.10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0.10 키움증권 주식회사 28.5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상기 법인은 당해연도 신설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 컨티뉴에이션 I 펀드 2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 한국투자증권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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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9,977 매출액 104
부채총계 135 당기순손익 -166
자본총계 29,842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30,0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대상법인 및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투자검토 완료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진행 즉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4,436 (B) 3,381,424 2027년 04월 14일 ~ 2029년 03월 14일 -
합계 15,000,000,000 4,436 3,381,42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637,80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6.76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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