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 2건 - 횡령·배임 사실 확인 지연공시 1건 |
| 사유발생일 | 2024-06-17 |
| 공시일 | 2026-06-25 |
| 지정예고일 | 2026-07-2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8-19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1심 판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4.06.17. - 공 시 일 : 2026.06.25. 2.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피고인 항소)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4.06.26. - 공 시 일 : 2026.06.25. 3. 횡령·배임 사실 확인(2심 판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4.12.20. - 공 시 일 : 2026.06.25.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