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8 월 0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휴럼 | |
| 대 표 이 사 : | 김 진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3차) | |
| (전 화) 02-3281-3688 | ||
| (홈페이지) http://hurum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정 상 준 |
| (전 화) 02-3281-368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6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7,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0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8월 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7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08월 0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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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휴럼 보통주 | ||||||
| 주식수 | 11,183,59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1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08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0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 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0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08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440,000,000원(Call Option 37%)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7%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137,931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18%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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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4년 08월 08일 | |||||||
| 12. 납입일 | 2024년 08월 0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6-12-10 | 2027-01-11 | 2027-02-08 | 100.0000% |
| 2차 |
2027-03-09 | 2027-04-08 | 2027-05-08 | 100.0000% |
| 3차 |
2027-06-09 | 2027-07-09 | 2027-08-08 | 100.0000% |
| 4차 |
2027-09-09 | 2027-10-12 | 2027-11-08 | 100.0000% |
| 5차 |
2027-12-10 | 2028-01-10 | 2028-02-08 | 100.0000% |
| 6차 |
2028-03-09 | 2028-04-10 | 2028-05-08 | 100.0000% |
| 7차 |
2028-06-09 | 2028-07-10 | 2028-08-08 | 100.0000% |
| 8차 |
2028-09-09 | 2028-10-10 | 2028-11-08 | 100.0000% |
| 9차 |
2028-12-10 | 2029-01-09 | 2029-02-08 | 100.0000% |
| 10차 |
2029-03-09 | 2029-04-09 | 2029-05-08 | 100.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0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08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전{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매매일(2027년 02월 08일)의 경우 35일 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1.0%(1개월 단위 단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 통지기일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 1차 |
2025-07-29 | 2025-08-08 | 101.0000% |
| 2차 |
2025-08-29 | 2025-09-08 | 101.0833% |
| 3차 |
2025-09-29 | 2025-10-08 | 101.1666% |
| 4차 |
2025-10-29 | 2025-11-08 | 101.2499% |
| 5차 |
2025-11-28 | 2025-12-08 | 101.3333% |
| 6차 |
2025-12-29 | 2026-01-08 | 101.4166% |
| 7차 |
2026-01-29 | 2026-02-08 | 101.5000% |
| 8차 |
2026-02-26 | 2026-03-08 | 101.5833% |
| 9차 |
2026-03-30 | 2026-04-08 | 101.6666% |
| 10차 |
2026-04-28 | 2026-05-08 | 101.7499% |
| 11차 |
2026-05-29 | 2026-06-08 | 101.8333% |
| 12차 |
2026-06-29 | 2026-07-08 | 101.9166% |
| 13차 |
2026-07-29 | 2026-08-08 | 102.0000% |
| 14차 |
2026-08-31 | 2026-09-08 | 102.0833% |
| 15차 |
2026-09-28 | 2026-10-08 | 102.1666% |
| 16차 |
2026-10-29 | 2026-11-08 | 102.2499% |
| 17차 |
2026-11-30 | 2026-12-08 | 102.3333% |
| 18차 |
2026-12-29 | 2027-01-08 | 102.4166% |
| 19차 |
2027-01-04 | 2027-02-08 | 102.500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7%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7% 이내이어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2월 08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7%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라.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구분 |
펀드명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
한국증권금융㈜ |
| 본건 펀드 2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
||
| 본건 펀드 3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14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 4 |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자산운용현 |
한국투자증권㈜ |
| 본건 펀드 5 |
칼론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칼론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 펀드 6 |
플랫폼 솔리드인컴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 7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 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호 |
삼성증권㈜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14 | 우리벤처파트너스㈜ | 10.14 | 우리벤처파트너스㈜ | 10.14 | 한국모태펀드 | 17.7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73,761 | 매출액 | 3,886 |
| 부채총계 | 2,526 | 당기순손익 | -5,097 |
| 자본총계 | 271,235 | 외부감사인 | 현대회계법인 |
| 자본금 | 281,00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재고매입, 인건비, 일반경비 등 | 5,000 | - | - | 5,000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2회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사모 | 11,000 | 2022년 05월 11일 | 2027년 05월 11일 | 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 11,000,000,000 | 1,510 | 7,284,768 | 2023년 05월 11일 ~ 2027년 04월 11일 | - | |||
| 소계 | 11,000,000,000 | 1,510 | (A) | 7,284,76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000,000,000 | 1,073 | (B) | 11,183,597 | 2025년 08월 08일 ~ 2029년 07월 08일 | - | ||
| 합계 | 23,000,000,000 | - | 18,468,36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9,378,42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6.9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