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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럼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휴럼 · 2026-03-05 06:51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80
종류주식 -
-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4. 시가배당률(%) 보통주식 11.4
종류주식 -
5. 배당금총액(원) 3,150,200,720
6. 배당기준일 2025-12-31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8. 승인기관 주주총회
9.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6-03-26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3-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항의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전 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하였습니다.

2) 상기 3항의 1주당 배당금은 2026.3.5. 이사회에서 결의한 1주당 현금배당 8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금번 2026.3.26. 예정되어있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일부 주주가 제안한 1주당 100원의 안건과 함께 상정하여 찬성 및 반대 투표로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5항의 배당금총액은 총 발행주식총수(39,378,420주) 중 자기주식(911주)를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배당금 총액의 재원은 지난 2025.10.30. 임시주주총회 결의(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150억원의 일부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주주 및 법인주주(내국법인)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각각 비과세 및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5) 금번 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및 당사의 주주환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의하였으며,배당금 및 연결재무제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예정대로 승인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상기 7항의 배당금지급은 상법 제464조 2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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