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1,510 | 7,550 | |||
| 3 | 비상장 | 1,073 | 5,36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1,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62,251 | 132,450 | ||
| 3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183,597 | 2,236,719 | ||
| 3. 조정사유 | -주식병합(주1,주2)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주1) 5:1주식병합 방식: 1주당 액면가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 (주2) 주식병합 기준일(효력발생일):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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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조정방법 - 주식병합 비율(5:1)(주1)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 - 2회차 전환사채 조정 전 전환가액 1주당 1,510원x5(조정배수)=조정후 전환가액 1주당 7,550원 - 3회차 전환사채 조정 전 전환가액 1주당 1,073원x5(조정배수)=조정후 전환가액 1주당 5,3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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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2026.03.05. 주식병합결정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2026.03.26.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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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05 주식병합결정 2026-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11-1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회차) 2024-08-14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회차) 2024-08-0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회차) 2024-08-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 2024-08-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2-12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05-1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2-05-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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