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7,15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1,074 | |
| 나. 1차발행가(원) | 1,074 | ||
| 다. 2차발행가(원) | 1,197 | ||
| 3. 액면가(원) | 1,000 | ||
| 4. 확정일 | 2026-09-0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확정 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6년 09월 04일에 산정되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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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20 투자설명서 2026-08-2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7-20 투자설명서 2026-07-2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7-20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6-07-20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6-07-1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7-16 유상증자결정 2026-07-0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7-02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6-06-18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5-1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4-27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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