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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엔젠바이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엔젠바이오 · 2025-06-05 16:1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6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젠바이오
대  표   이  사  : 최 대 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88,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14호. 제지1층 제비 127호, 제지1층 제비 128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전  화) 02-867-9798

(홈페이지)http://www.ngene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윤 종 진

(전  화) 02-867-979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3,61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818,73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6,38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7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8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06.1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6.30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6.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0억 미만 소액공모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함)

(4)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6월 10일
- 청약처 : ㈜엔젠바이오 경영기획본부
-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본점
- 납입일 : 2025년 06월 13일
-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5)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 납입일까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05.30 446,132 938,826,252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06.02 352,886 733,055,397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06.04 180,185 366,700,734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979,203 2,038,582,383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0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7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이 회사의 일부의 주주에게만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함)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 1,000 - - 1,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
파머스
알리바바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3,447 -
이덕용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3,447 -
오화종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3,361 -
황윤성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3,361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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