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28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관련 법령에 따른 소액공모 일정정정 | 2026.10.06 | 2026.10.12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10.22 | 2026.10.28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10/2 제출예정)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
금융감독원 권장사항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방법 추가 기재 |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하략) |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금융감독원 권장사항에 따라 [정규장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와 [에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략) |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소액공모 일정정정 | 2026년 10월 02일 (1영업일간) | 2026년 10월 07일 (1영업일간) |
| 라.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0월 26일 (하략) |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0월 28일 (하략)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 |
| 대 표 이 사 : | 김광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5층(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
| (전 화) 02-6954-2960 | ||
| (홈페이지) http://crowdworks.ai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 상부 | (성 명) 강유진 |
| (전 화) 02-6954-296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09,14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943,44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24,887,972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66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51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10.1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10.28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28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0/2 제출예정)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유상증자 방식
본 유상증자 결정은 1년간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금융감독원 권장사항에 따라 [정규장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와 [에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주가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도래하지 아니함에 따라, 본 공시에 기재된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 모집금액 등은 이사회 결의일 당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확정발행가액이 산정되면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09.17 | 3,011,977 | 4,594,210,763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09.18 | 423,842 | 624,865,82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09.21 | 202,030 | 301,218,469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637,849 | 5,520,295,057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17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 발행가액 | 1,366 |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기간: 2026년 10월 07일 (1영업일간)
(2) 청약처 : (주)크라우드웍스 본점
(3) 주금납입은행 : 하나은행 교대역금융센터
라.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0월 28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 비율이나 주주의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전담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에 적정 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 및 사업 운영자금 | 1,924 | - | - | 1,924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키스톤파트너스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
- | 741,839 | - |
| (주)피봇스트래티지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
- | 686,119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키스톤파트너스 | - | 김정은 | 100 | - | - | 김정은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단체에 대한 출자 또는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
※ 제3자배정 대상자인 키스톤파트너스는 2026년도 신설되어 재무사항 관련 자료가 미작성 되었습니다.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피봇스트래티지 | 1 | 이재식 | 100 | - | - | 이재식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
※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피봇스트래티지는 2026년도 신설되어 재무사항 관련 자료가 미작성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