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1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0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이자지급방법 | 전자등록을 위한 계약서 수정 |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매년 01월 31일, 04월 30일, 07월 31일, 10월 31일
|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매년 01월 13일, 04월 13일, 07월 13일, 10월 13일 -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단순 오기 정정 |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07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10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1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4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7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10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1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4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교대역지점 |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07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7년 10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3.75% 2028년 01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8년 04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5.25% 2028년 07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6.00% 2028년 10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6.75% 2029년 01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7.50% 2029년 04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8.25%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교대역금융센터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 |
| 대 표 이 사 : | 김광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5층(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
| (전 화)02-6954-2960 | ||
| (홈페이지)http://crowdworks.ai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 상무 | (성 명)강유진 |
| (전 화)02-6954-296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매년 01월 13일, 04월 13일, 07월 13일, 10월 13일 -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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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0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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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900,23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2.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13일 | ||||||
| 종료일 | 2029년 06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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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7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전환가액의 70% 이상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채의 만기전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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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1. 청약일 | 2026년 07월 0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1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6%(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07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7년 10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3.75%
2028년 01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8년 04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5.25%
2028년 07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6.00%
2028년 10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6.75%
2029년 01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7.50%
2029년 04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8.25%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교대역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5-14 | 2027-06-13 | 2027-07-13 | 103.00% |
| 2차 | 2027-08-14 | 2027-09-13 | 2027-10-13 | 103.75% |
| 3차 | 2027-11-14 | 2027-12-14 | 2028-01-13 | 104.50% |
| 4차 | 2028-02-13 | 2028-03-14 | 2028-04-13 | 105.25% |
| 5차 | 2028-05-14 | 2028-06-13 | 2028-07-13 | 106.00% |
| 6차 | 2028-08-14 | 2028-09-13 | 2028-10-13 | 106.75% |
| 7차 | 2028-11-14 | 2028-12-14 | 2029-01-13 | 107.50% |
| 8차 | 2029-02-12 | 2029-03-14 | 2029-04-13 | 108.25%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사채의 만기전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본 항에 따른 Call Option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써, 본 사채는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7년 1월 13일)부터 만기 1개월 전(2029년 06월 13일)까지 3개월 단위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을 행사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에 3%의 금리를 가산한 금원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단, 매도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도일로 하고, 매도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대양금속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대양금속 | 14,279 | 조상종 | - | 조상종 | - | ㈜디와이엠파트너스 | 18.9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44,441 | 매출액 | 223,407 |
| 부채총계 | 44,357 | 당기순손익 | 9,399 |
| 자본총계 | 100,084 | 외부감사인 | 동현회계법인 |
| 자본금 | 27,971 | 감사의견 | 적정 |
[인수인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디와이엠파트너스 | 3 | 공갑상 | 50.0 | - | - | 공갑상 | 5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80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288 | 당기순손익 | -105 |
| 자본총계 | -8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00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3,600,008,000 | 8,716 | 413,034 | 2024년 12월 02일 ~ 2028년 11월 01일 | - | |||
| - | - | - | - | - | - | |||
| 소계 | 3,600,008,000 | 8,716 | (A) | 413,034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 | 2,105 | (B) | 1,900,237 | 2027년 07월 13일 ~ 2029년 06월 13일 | - | ||
| 합계 | 7,600,008,000 | - | 2,313,27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878,34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