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금전배당 결정
| 1. 배당금총액(원) | 15,891,417,929 | ||
| 2.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63 | |
| 종류주식 | - | ||
| - 기준가격 조정 대상 여부 | 보통주식 | 기준가격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종류주식 | 기준가격 |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3. 시가배당률(%) | 보통주식 | 4.0 | |
| 종류주식 | - | ||
| 4. 배당기준일 | 2026-08-31 | ||
| 5. 배당금지급 예정일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6.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08-25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3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상기 "배당금총액" 및 "1주당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었으므로, 추후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당배당금은 소수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97,335,354주)*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3. 배당금 총액(15,891,417,929원)= (당기순이익: 7,481,902,964원 + 감가상각비: 4,407,014,318원 - 미실현이익 3,215,705,000원 + 자본잉여금 전입액 7,218,205,647원) * 초과배당금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정관 제54조에 의거 초과배당 가능. * 상기 배당금총액 중 주식발행초과금 전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및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시가배당률"은 배당결정일인 이사회 결의일 1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2026.07.24 ~ 2026.07.30) 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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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