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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치피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 가처분)

에이치피오 · 2025-03-07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104
2. 원고(신청인) 스트라이드파트너스(주)
3. 청구내용 -채권자 : 스트라이드파트너스(주)

-채무자 : (주)에이치피오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주주제안권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기재 의안을 2025.3. 중 개최 예정인 2024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기재 의안 및 별지2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3-06
7. 확인일자 2025-03-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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