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카이월드와이드 | |
| 대 표 이 사 : | 신재혁 | |
| 본 점 소 재 지 : | ||
| (전 화) 070-4800-3517 | ||
| (홈페이지) https://www.skaiworldwid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노용현 |
| (전 화) 070-4800-351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50,489,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69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스카이월드와이드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114,82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1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9년 06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88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옵션에 관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7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 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5-30 | 2027-06-30 | 2027-07-30 | 100.00 |
| 2차 | 2027-08-30 | 2027-09-30 | 2027-10-30 | 100.00 |
| 3차 | 2027-11-30 | 2027-12-30 | 2028-01-30 | 100.00 |
| 4차 | 2028-02-29 | 2028-03-30 | 2028-04-30 | 100.00 |
| 5차 | 2028-05-30 | 2028-06-30 | 2028-07-30 | 100.00 |
| 6차 | 2028-08-30 | 2028-09-30 | 2028-10-30 | 100.00 |
| 7차 | 2028-11-30 | 2028-12-30 | 2029-01-30 | 100.00 |
| 8차 | 2029-02-28 | 2029-03-30 | 2029-04-30 | 100.00 |
(1) 조기상환 청구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 장소: 신한은행 삼성역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7-10 | 2027-07-20 | 2027-07-30 | 100.00 |
| 2차 | 2027-10-10 | 2027-10-20 | 2027-10-30 | 100.00 |
| 3차 | 2028-01-10 | 2028-01-20 | 2028-01-30 | 100.00 |
| 4차 | 2028-04-10 | 2028-04-20 | 2028-04-30 | 100.00 |
| 5차 | 2028-07-10 | 2028-07-20 | 2028-07-30 | 100.0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심희정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김복기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 (유)포스홀딩스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포스홀딩스 | 5 | 김복기 | 66.55 | 김복기 | 66.55 | 김복기 | 66.55 |
| - | - | 박주현 | 33.14 | - | - | ||
| - | - | 김도연 | 0.0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64,019 | 매출액 | 2,452 |
| 부채총계 | 1,421 | 당기순손익 | 1,809 |
| 자본총계 | 62,598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외 | 조성경위 | 메자닌 투자 목적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일반 관리비용 | 3,000 | - | - | 3,000 |
주1) 예정사항으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91,364,576 | 4,737 | 167,060 | 2023.07.08 ~ 2027.07.01 | - |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55,000,000 | 1,930 | 650,259 | 2026.02.14 ~ 2028.01.14 | - |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1,000,000 | 2,072 | 2,413,610 | 2026.07.25 ~ 2028.06.25 | -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10,000,000 | 2,268 | 2,208,994 | 2026.10.01 ~ 2028.09.01 | - | |||
| 소계 | 12,057,364,576 | - | (A) | 5,439,92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2,691 | (B) | 1,114,827 | 2027.07.30 ~ 2029.06.30 | - | ||
| 합계 | 14,057,364,576 | - | 6,554,75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940,04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