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씨엔알리서치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1건, 공시변경 1건)

씨엔알리서치 · 2026-05-06 06:53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불이행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 지연공시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사유발생일 2024-02-14
공시일 2026-02-09
지정예고일 2026-04-10
지정일 2026-05-07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상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 지연공시에 대한 동사의 부과벌점은 2.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이와 별개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건의 경우 동사의 부과벌점은 1.5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600만원(1.5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ㅇ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4.02.14.
          - 공  시  일 : 2026.02.09.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2.10.12.
          - 공 시 일 : 2026.02.2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씨엔알리서치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