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미래에셋 TIGER 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정정)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미국S&P500 · 2021-11-17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11-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1-17
3. 정정사유 변경내용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변경내용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변경내용 추가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 TIGER 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5조 (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②(생략)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000좌로 한다.
②(생략)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일 2021-11-17
변경사유 1) CU 설정 단위 변경
2)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TIGER 미국S&P500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