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9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0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5 |
|
| 변경일 | 2025-02-06 |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