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식회사 청담글로벌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청담글로벌 · 2026-02-04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2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청담글로벌
대  표   이  사  : 최 석 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5, 16층

(전  화) 02-6949-1496

(홈페이지) http://www.chungdam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구 상 모

(전  화) 02-6949-1496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2,8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2,8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9년 02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2월 1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825%(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6,951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 20%를 할증한 금액.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청담글로벌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718,74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24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8년 02월 12일
종료일 2029년 01월 1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 전부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및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없음.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2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2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32,800,000,000원(Call Option 10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718,745주를 취득함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2월 12일
12. 납입일 2026년 02월 1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1-23 2028-02-02 2028-02-12 108.2856%
2차 2028-04-22 2028-05-03 2028-05-12 109.3685%
3차 2028-07-23 2028-08-02 2028-08-12 110.4622%
4차 2028-10-23 2028-11-02 2028-11-12 111.5668%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4.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GCF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2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2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2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2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부속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되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4.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8년 2월 12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1월 24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부속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부속계약의 효력 상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부속계약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6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주식회사 레이크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5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호 주식회사 퀸즈가드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주식회사 에스피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마스터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 마스터 IPO 코스닥벤처 엣지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16 마스터 IPO 벤처 K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7 스프랏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지자신탁 제1호 주식회사 그린하버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 스피네이커 The Venture Pro 일반사모투자신탁 스피네이커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 파라뷰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바스티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 아이트러스트Mezz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7호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주식회사 와이씨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본건 펀드24 티엘벤처기업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 주식회사 티엘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 티엘벤처기업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
본건 펀드26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1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 유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유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 에이치알 다빈치 벤처기업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에이치알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 에이치알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2024-가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3 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4 문스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전문) 문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 25,000 7,800 - 32,800

주) 연도별 사용 예정금액과 사용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9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2,846 1,556,904 2026년 01월 09일 ~ 2027년 06월 09일 -
제10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6,660,972,649 8,297 802,817 2026년 01월 15일 ~ 2030년 11월 15일 -
소계 26,660,972,649 - (A) 2,359,721 - -
신규 발행 사채권 32,800,000,000 6,951 (B) 4,718,745 2028년 02월 12일 ~ 2029년 01월 12일 -
합계 59,460,972,649 - 7,078,46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1,151,29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3.4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청담글로벌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