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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 2024-11-13 06:50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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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삼성KODEX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KAP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DEX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KAP증권상장지수투자 신탁[채권]'을 말한다.

제15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 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자금 납입 및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생략)

제17조(수익 자명부)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 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생략)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 은 사항과 통보연월일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 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 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 용한다.
1.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략),「전자단 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이하 " 채권 " 이라 한다)
2.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생략) (양도성예금증권을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 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 어음 등" 이라 한다)
③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 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 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 야 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 할 수 없다.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 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 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 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 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 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 기관이 할 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 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 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 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 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 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 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 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 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펀드명
삼성KODEX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 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DEX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채권]'을 말한다.

제15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 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 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 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생략)

제17조(수익 자명부)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생략)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연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 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 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 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략),「주식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이하 " 채권" 이라 한다)
2.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생략
) (양도성예금증권을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 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 어음 등" 이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부도 등으 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 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 시할 수 없다.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 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 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 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 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 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 증한 채권은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 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 관(이하 이 목에서 "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 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또는 은행ㆍ투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 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 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 우
(삭 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 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 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11-13
변경사유 -투자신탁 명칭 변경 (삼성KODEX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KAP증 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삼성KODEX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 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신탁 명칭 변 경,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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