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8. (생 략) 9.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변동률 의 차이를 말한다. 10. " 투자신탁분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 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 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 다. 11. ~14. (생 략)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 회사(추 가)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생 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 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 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 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 금융기관" 이 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해당) 또는 어음, 경제 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 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추가)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 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예 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39조(이익분배) (신설)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제39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 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 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4. (생 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 자신탁붙배금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분배 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 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④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 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 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 零 "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 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이익 3.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7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생 략) 부 칙 (신 설) |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8. (생 략) (삭 제) 9. " 투자신탁분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을 분배일을 정하여 수 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 전을 말한다. 10.~13. (생 략)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 가회 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 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제263조에 따른 채권 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 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삭 제)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 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 증한 채권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 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삭 제) 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 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 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 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예탁하여 취 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 지 투자하는 경우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 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 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 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년 12월 15일. 다만, 해당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4. (생 략) (삭제)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 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다. ③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 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 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39조의2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7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생 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분배금 지급기준 일 변경(회계기간종료일 → 매년 12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문구 명확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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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5-10-24 | |
| 변경사유 | -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문구 명확화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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