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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하이텍 주식회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성일하이텍 · 2025-10-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17일


회     사     명  : 성일하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강 명
본 점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122

(전  화) 063-466-9200

(홈페이지)http://www.sungeel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전 권

(전  화) 063-440-480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3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30년 10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1.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51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33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성일하이텍(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82,175
주식총수 대비
비율(%)
9.5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27일
종료일 2030년 09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3,0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이상으로 제한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0월 22일
12. 납입일 2025년 10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은 분기단위 연복리 4.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6-08-28 2026-09-28 2026-10-27 103.0453
2차 2026-11-28 2026-12-28 2027-01-27 103.8257
3차 2027-02-26 2027-03-29 2027-04-27 104.6140
4차 2027-05-28 2027-06-28 2027-07-27 105.4101
5차 2027-08-28 2027-09-27 2027-10-27 106.2142
6차 2027-11-28 2027-12-28 2028-01-27 107.0263
7차 2028-02-27 2028-03-28 2028-04-27 107.8466
8차 2028-05-28 2028-06-27 2028-07-27 108.6751
9차 2028-08-28 2028-09-27 2028-10-27 109.5118
10차 2028-11-28 2028-12-28 2029-01-27 110.3569
11차 2029-02-26 2029-03-28 2029-04-27 111.2105
12차 2029-05-28 2029-06-27 2029-07-27 112.0726
13차 2029-08-28 2029-09-27 2029-10-27 112.9433
14차 2029-11-28 2029-12-28 2030-01-27 113.8228
15차 2030-02-26 2030-03-28 2030-04-27 114.7110
16차 2030-05-28 2030-06-27 2030-07-27 115.608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군산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4.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일 전 10일전
1차 2026-10-07 2026-10-19 2026-10-27 103.0453
2차 2026-11-07 2026-11-17 2026-11-27 103.3082
3차 2026-12-07 2026-12-17 2026-12-27 103.5627
4차 2027-01-07 2027-01-18 2027-01-27 103.8257
5차 2027-02-07 2027-02-17 2027-02-27 104.0972
6차 2027-03-07 2027-03-17 2027-03-27 104.3424
7차 2027-04-07 2027-04-19 2027-04-27 104.614
8차 2027-05-07 2027-05-17 2027-05-27 104.8764
9차 2027-06-07 2027-06-17 2027-06-27 105.1476
10차 2027-07-07 2027-07-19 2027-07-27 105.4101
11차 2027-08-07 2027-08-17 2027-08-27 105.681
12차 2027-09-07 2027-09-17 2027-09-27 105.9519
13차 2027-10-07 2027-10-18 2027-10-27 106.2142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청구기간 종료일인 2027년 10월 18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4.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채 양도인의 본 부속협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본 사채 부속협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계약 제3조 제25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7. 기타사항

본 사채 부속협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청구기간)에 콜옵션과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의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콜옵션 권리자와 풋옵션 권리자 쌍방은 사전협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될 경우 풋옵션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파라투스혁신성장엠앤에이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0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8,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11,12,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4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15,16,17,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6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1,32,33,34,35,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4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7,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0,000,000 -
이강명 최대주주 본인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이경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프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프라임J-FA일반공모주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2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7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 1호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 3호
본건 펀드9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 4호
본건 펀드10 타임폴리오 The Time-A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 타임폴리오 The Time-Q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2 타임폴리오 The Time-T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3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4 타임폴리오 The Time-M2 일반사모투자신탁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 타임폴리오 The Time-H2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타임폴리오 The Time-A2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7 타임폴리오 The Time-Q2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8 타임폴리오 The Time-T2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9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적격] 다인자산운용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적격]
본건 펀드21 더제이코스닥벤처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혼합주식파생형](전문)

더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 IBK투자증권 베스트챔피언 코스닥벤처 손익차등형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 트러스톤 티움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3호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 트러스톤 티움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
본건 펀드25 한스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한스프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아샘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 KGT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케이지티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전문)
본건 펀드30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6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호
본건 펀드33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0호
본건 펀드3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8호
본건 펀드35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7호
본건 펀드36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0호
본건 펀드37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5호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8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3호
본건 펀드39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호 삼성증권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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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혁신성장엠앤에이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3.62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3.62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3.62
- - - - - -
주1) 규약상 '파라투스혁신성장엠앤에이2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출자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업무집행사원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만 기재). 다만, 출자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1) '파라투스혁신성장엠앤에이2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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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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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13 - - 대신증권 주식회사 18.0 엔에이치투자증권
(아름신기술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지위에서)
21.6
- - 주식회사 킹고투자파트너스 2.4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기
자산총계 19,186 매출액 -
부채총계 118 당기순손익 -294
자본총계 19,068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
자본금 20,846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3회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50,000 2024년 04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폐배터리
원재료매입
3,000 - - 3,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0 55,420 902,201 2025년 10월 30일 ~ 2027년 03월 30일 -
소계 50,000,000,000 - (A) 902,201 - -
신규 발행 사채권 53,000,000,000 41,336 (B) 1,282,175 2025년 10월 27일 ~ 2030년 09월 27일 -
합계 103,000,000,000 - 2,184,37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194,81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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