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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하이텍 주식회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성일하이텍 · 2026-04-30 16:25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4월     30일


회     사     명  : 성일하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강명
본 점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122(오식도동)

(전  화)063-466-9200

(홈페이지)http://http://www.sungeel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전 권

(전  화)063-466-92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48,41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272,7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4,999,931,6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2항 제7호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젓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조합, 개인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 전문투자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개인투자조합 등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9,4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7,06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26년 05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5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 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사항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 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발행일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671,974 189,179,921,200 70,80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48,726 35,826,921,100 79,84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12,010 9,021,401,800 80,541
(A),(B),(C)의 산술평균주가(D) 77,06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7,06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9,4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젓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조합, 개인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 전문투자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개인투자조합 등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폐배터리,
Black Mass 등 원재료 매입 등
15,000 15,000 15,000 45,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디케이피-KAI 신기술투자조합 제 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648,414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디케이피-KAI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 - -
㈜디케이파트너스코리아 0.8 ㈜디케이파트너스코리아 0.8 - -

주) ‘디케이피-KAI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규약상 ‘디케이피-KAI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 조성경위 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 조성

주) ‘디케이피-KAI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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