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4221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8,961,985원 및 그중 358,961,985원에 대하여는 2023. 6. 29.부터 2025. 12. 1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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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6,883,515,38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1심 본소 승소 결과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19 | |||
| 9. 확인일자 | 2025-12-2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지난 2023-01-17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 본 소송(2023가합42216)은 원고가 당사에 발주한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해제 통보 및 원상회복 등으로 5,597,960,000원을 청구한 사건이며, 당사는 반소(2023가합67987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통해 프로젝트 정상 수행에 따른 솔루션 및 용역 잔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당사의 반소청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인용되었습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2024년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선고기일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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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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