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4-1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4-4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79-1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77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77-98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18-13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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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25-09-30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7,137,916,656 | |
| 5. 평가기관 | (주)그린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25-11-0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2. 상기 4항 장부가액은 토지의 재평가전 2025년 6월 30일 기준가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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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