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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이버프로 주주총회소집결의

파이버프로 · 2026-02-24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6-03-26
시간 오전09:00
2.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55
㈜파이버프로 본사 4층 비전홀
3. 의안 주요내용 회의 목적사항

가.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예정내용:보통주 1주당 86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조)
 
  제2-2호 의안 :상법 개정내용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반영한 조문 정비의 건
                (제30조,제33조,제38조,제39조의2,
                제50조)
 
  제2-3호 의안 :부칙 변경의 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2026년 3월 26일 개최 예정인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나.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하여,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시 2025-12-1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06-10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12. (현행과 같음)
13.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 판매업
14. 부동산 임대업
15.~17. (현행과 같음)
<제13호~제14호 신설, 기존 13호, 제14호, 제15호 호번호 변경>
2026년 1월 신규 취득한 부동산의 예비적 활용을 위해 부수적으로 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 -
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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