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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이버프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파이버프로 · 2026-03-26 06:55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파이버프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 설정>
1. 주주가치 제고를 지향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 구축
2. 독보적 기술 우위를 통한 품질 리더십 확보
3. 미래 성장을 견인할 고수익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계획 수립>
1. 내실 경영 기반의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주주환원 이행
2. 고객 신뢰 중심의 전사적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
3. 전략적 R&D 역량 집중을 통한 신성장 엔진 확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2,157,835,35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30.27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2,817,400,85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2,157,835,35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30.57
4. 결정일자 2026-03-26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를 생략한 약식 공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
2. 상기 '2.주요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 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24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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