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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컴라이프케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한컴라이프케어 · 2025-11-2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494
2. 원고(신청인) 파트너원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11-21
7. 확인일자 2025-11-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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