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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벌금등의부과

DL이앤씨 · 2026-06-22 06:53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853,307,792,514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5,244,091,831,162
자기자본대비(%) 16.2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사우디 과세당국(ZATCA,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3. 부과사유 - 과거 사업연도(2006 ~ 2019) 동안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내(한국)에서 설계(Engineering) 및 조달(Procurement)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과세당국은 일방적으로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해당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간주하고,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통지
4. 향후대책 - 당사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여 대응할 예정임. 아래와 같은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동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

1) 부과 제척기간 경과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통지를 수령한 현재(2026년) 기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2006 ~ 2015)까지 포함하여 과세 진행
  * 해당 기간(2006 ~ 2015) 부과세액 제외 시 약 160억원대 수준으로 세액 감소

2) 실체적 과세근거의 부재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과 계산방법, 고정사업장 인정의 판단 근거, 한국-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의 배분 방식 등 과세 처분의 실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사유에 해당

3)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
본 건 설계 및 조달 용역은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이 불가함. 해당 과세 소득은 해당기간 동안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한 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우디에서도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가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에 해당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6-06-2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부과금액은 부과된 현지화 2,086,531,182.79리얄(SAR)에 부과 확인일자의 환율(1리얄 = 408.9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은 본세(4,392억원)와 가산세(4,141억원)를 합한 금액입니다.

-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 부과 통지 메일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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