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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로킷헬스케어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로킷헬스케어 · 2026-02-05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6-02-0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 이사회는 2026년 2월 5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의 주주님께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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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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