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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로킷헬스케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로킷헬스케어 · 2026-03-1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로킷헬스케어
대  표   이  사  : 유  석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 12층

(전  화) 02-1899-7296

(홈페이지) http://rokithealthca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고담당책임자 (성  명) 남희욱

(전  화) 02-1899-729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903,902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738,73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2,499,399,88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제8조의4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제8조의5 (상환전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4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의 권리, 전환,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4를 준용하고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상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다.

1) 상환청구: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가액: 주당 상환가액은 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0]%를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때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한다.

3) 상환재원: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되고,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4)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한다.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상환방법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한다.
상환기간 2027년 03월 19일 ~ 2031년 02월 19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69,144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①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로킷헬스케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03,902
주식총수
대비 비율(%)
5.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19일
종료일 2031년 02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A: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B: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C: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D: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주식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 발행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액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④ ③목에 이어 본건 우선주 발행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액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한다.


⑤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⑥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48,40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1년 03월 19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에 관한 사항" 바목에서 명시한 배당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을 포함한 기타 어떤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가)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나) 본건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에 바목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고, 그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라)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을 매 다음해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마)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69,144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67,912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81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동 규정 제5-22조에 따라 전환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할증률 1.81%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2항
9. 납입일 2026년 03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4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의결권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아래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에 관한 사항" 바목에서 명시한 배당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존속기간: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식으로전환된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을 포함한 기타 어떤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가)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나) 본건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에 바목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고, 그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라)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을 매 다음해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마)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로 한다.


3. 상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상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다.

가) 상환청구: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3월 19일)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본 항 라목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상환청구 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주식은 본건 우선주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나) 상환가액: 주당 상환가액은 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0%를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때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한다.

다) 지연이자율: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 항에 따라 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상환가액 및 해당 미지급된 상환금액에 해당 상환예정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4.0%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상환재원: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되고,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마)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한다.

바) 기한전 상환: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 즉시 "발행회사"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발행회사"의 자기자본 20% 이상인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②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⑤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⑥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4.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청구 기간: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3월 19일)부터 존속기간의 1개월 전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69,144원으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①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의 비율로 하나,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을 경우 본건 우선주의 한 주당 발행가액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에 따른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전환가액의 조정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A: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B: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C: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D: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주식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 발행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액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④ ③목에 이어 본건 우선주 발행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액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한다.

⑤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⑥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라) 전환청구 장소: 회사의 명의개서대리기관(KB국민은행)

마)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 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 한다.

바)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발행회사"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사)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 실물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자) 본건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이 이루어진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차)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전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정함에 따른다.


5. 신주인수권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나) 본건 우선주는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기준주가에 1.81%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단, 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128,196 543,475,019,750 66,86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026,476 219,888,459,700 72,65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53,307 30,785,059,000 67,912
(A),(B),(C)의 산술평균주가(D) 69,14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7,91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81
발행가액 69,144


[전환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128,196 543,475,019,750 66,86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026,476 219,888,459,700 72,65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53,307 30,785,059,000 67,912
(A),(B),(C)의 산술평균주가(D) 69,143
기준주가 : (C), (D) 중 높은 가액 69,143
전환가액(원 단위 미만 절상) 69,144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는 경우
7.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상법] 제340조의4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 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 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가 정한다.
회사의 운영자금 및 기타 경영상의 목적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주요 파이프라인(Pipeline) 연구개발 및 임상을 포함한 회사의 운영자금 15,000,000,000 30,000,000,000 17,499,399,888 62,499,399,888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Brookdale Global Opportunity Fund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28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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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7,231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7,231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21,693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36,156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7,231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7,231 -


주) 펀드별 상세내역

구분 집합투자기구
펀드1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전문투자자)
펀드2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전문투자자)
펀드3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펀드4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7호
펀드5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6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헤리티지 일반사모투자신탁

펀드7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2 케이비증권(주) 3.1 케이비증권(주) 3.1

신한투자증권(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92.0
지브이에이자산운용 3.1 지브이에이자산운용 3.1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11.24 ~
2025.12.31
결산기 2025.12.31
자산총계 16,221 매출액 8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51
자본총계 16,221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
자본금 16,272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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