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사유추가
| 1.대상종목 | 노을 주권 | 보통주 |
| 2.추가지정사유 | - 시가총액 미달 | |
| 3.추가지정일 | 2026-10-22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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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추가지정 후 관리종목 지정현황 | - 시가총액 미달 - 주가 미달(동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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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타 | 가.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관련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다른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제5항) 나. 주가 1,000원 미달 관련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주가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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