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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리파인 소송등의제기(교환사채발행무효등의 소)

리파인 · 2025-10-20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파인
대  표   이  사  : 서호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9길 41

(전  화) 02-2189-8700

(홈페이지) http://www.refi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오천성

(전  화) 02-2189-87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교환사채발행무효등의 소
2. 원고ㆍ신청인 1. 삼성증권 주식회사
2.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3.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리파인이 2025. 4. 1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 및 이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자기주식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리파인이 2025. 4. 1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 및 이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자기주식 처분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10월 02일
7. 확인일자 2025년 10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101564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4.09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2025.04.09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2025.04.18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1회차 EB)
- 2025.04.18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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