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5-05-09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25-05-10 | |
| -종료일 | 2025-05-20 | ||
| 3. 설정사유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시 주주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할 주주를 확정할 필요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 ||
| 4. 이사회결의일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64 회생 - 본 공시는 2025년 05월 02일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 허가서 도달일 기준입니다. -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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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3-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4-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위니아에이드 M&A 공고) 2025-04-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관련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2025-04-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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