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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샤페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샤페론 · 2026-07-09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 결과)(경증 또는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HY209겔의 제2상 임상시험 Topline data 수령)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6-06-23
공시일 2026-06-24
지정예고일 2026-07-09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6-08-03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점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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