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미국S&P5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2조(투자대상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 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 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 (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
제32조(투자대상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으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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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8-26 | |
| 변경사유 | 해외주식 정의 문구 정비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