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미국S&P5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9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3 |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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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5-02-07 | |
| 변경사유 | - 운용/사무관리 보수 인하 | |
| 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운용/사무관리 보수인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