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미국나스닥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39조(이익 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발 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추 가)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최초설정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당시 분배가 유보되었던 배당이익을 포함하여) 투자 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가)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 영업일전까지 투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법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9조(이익 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 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 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 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 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 와는 별도로 (최초설정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당시 분배가 유보되었던 배당이익을 포함하여)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 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 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 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 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 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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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5-15 | |
| 변경사유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이익금 초과분배 문구 명확화 -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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