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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나스닥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미국나스닥100 · 2026-05-15 06:50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미국나스닥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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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39조(이익 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발 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추 가)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최초설정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당시 분배가 유보되었던 배당이익을 포함하여) 투자 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가)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 영업일전까지 투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법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9조(이익 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 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 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 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 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 와는 별도로 (최초설정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당시 분배가 유보되었던 배당이익을 포함하여)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 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 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 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 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 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변경일 2026-05-15
변경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이익금 초과분배 문구 명확화
-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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