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 (전 화) 043-711-0900 | ||
| (홈페이지)http://www.ecoproh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담당 | (성 명) 이 주 형 |
| (전 화) 043-711-0900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27,598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29,15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804,481,7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2일 | |||
| 종료일 | 2026년 01월 21일 | ||||
| 5. 처분목적 | 종업원에 대한 상여급 지급 (종업원 RSU 지급)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27,598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CO., LTD.)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41,494 | 비율(%) | 0.20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25년 10월 2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임직원 근로 및 성과에 대한 주식보상제도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
(RSU)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본 건은 해당 제도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의 건 입니다.
1) 부여근거 및 절차
당사가 운영중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U) 부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2022년 10월 21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승인한 기본 사항에 따르며, 임직원에 대한 주식 분배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1) 가득조건
- 부여조건 : 부여에 관한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당시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시점까지 회사에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을 조건(1회차 : `2024년 10월 22일 / 2회차 : `2025년 10월 22일)으로 지급. 단, 저성과, 중징계, 그 외 인사위원회결정에 따른 제외대상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부여규모 : 지급시점 임직원별 직급/급여/근속일수에 따른 지급분을 고려하여 부여규모를 결정
(2) 양도제한 기간 및 지급시기
2022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여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U)의 경우 수령 대상자가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 부여주식의 50%를 지급하며, 3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50%를 지급(1회차 : `2024년 10월 22일 / 2회차 : `2025년 10월 22일)
(3) 부여주식의 수 조정
주식 부여 이전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여받기로 한 주식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여주식수를 조정함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② 주식분할
③ 주식병합
④ 주식배당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입니다.
- 상기 '3. 처분예정금액(원)'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에 처분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며, 실제 처분금액은 실제 처분일 종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6. 처분방법'의 기타의 방법은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부여 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41,494 | - | - | - | 41,494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41,494 | - | - | - | 41,494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41,494 | - | - | - | 41,494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
1.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당사의 임직원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조건을 충족한 대상자
3. 처분주식수(주)
- 27,598주
4. 가격 산정근거
-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처분 주식수 27,598주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0.13% 이므로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