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 가압류 | 사건번호 | 2026카단129 | |
| 2. 원고ㆍ신청인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청구금액 : 금 1,414,371,200 원 [별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000-0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000번길 00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00번길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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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14,371,200 | ||
| 자기자본(원) | 25,090,209,727 | |||
| 자기자본대비(%) | 5.6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6 | |||
| 9. 확인일자 | 2026-09-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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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