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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티앤씨알오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디티앤씨알오 · 2026-10-07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10-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10-07
3. 정정사유 본문 내용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청구금액 : 금 1,414,371,200 원

[별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000-0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000번길 00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00번길 00
채권자의 신청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1,414,371,200 판결ㆍ결정금액(원) : -
4. 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대비(%) : 5.64 자기자본대비(%) : -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의 신청 취하
7. 향후대책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9. 확인일자 2026-09-29 2026-10-0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집행해제증명원 일자입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동산 가압류 사건번호 2026카단129
2. 원고ㆍ신청인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의 신청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25,090,209,727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 취하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9-22
9. 확인일자 2026-10-0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집행해제증명원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9-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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