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티앤씨알오 | |
| 대 표 이 사 : | 박 채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54번길 24(유방동) | |
| (전 화) 031-322-2400 | ||
| (홈페이지)http://www.dtncr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설 정 원 |
| (전 화) 031-322-2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4,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4,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4,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2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2.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8.0%로 한다. 이자는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후취로 한다. 상환기일에는 그 일을 당해 기간에 대한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되, 이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5월 20일, 2026년 8월 20일, 2026년 11월 20일, 2027년 2월 20일, 2027년 5월 20일, 2027년 8월 20일, 2027년 11월 20일, 2028년 2월 20일,2028년 5월 20일, 2028년 8월 20일, 2028년 11월 20일, 2029년 2월 20일, 2029년 5월 20일, 2029년 8월 20일, 2029년 11월 20일, 2030년 2월 20일, 2030년 5월 20일, 2030년 8월 20일, 2030년 11월 20일, 2031년 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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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2월 20일(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116.38195%를 지급한다. 사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기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47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 및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하 동일),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100%로서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디티앤씨알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5,661,14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0.6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20일 | ||||||
| 종료일 | 2031년 02월 1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가 전환주식 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조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전환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는 본건 사채 발행 이후 부여된 것에 한함)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건 사채 사채권자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 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 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그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한다). 단, 회생채권 변제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되는 주식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 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4)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단, 상향 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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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978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4항 中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80% 이상이어야 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디티앤씨(이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통칭하여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납입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부터1년 6개월째 되는 날 사이 6개월 동안 매일(“매매대금 지급기일”), 인수인이 본건 거래로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매도청구권”),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0%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인수인이 본건 거래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최대 2회에 한해서 분할 행사할 수 있고, 최초 행사분은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15%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잔여 한도(명확히 하면,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해당하는 수량에서 최초 행사분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의미함)에 대한 추가 행사는 1회에 한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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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조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
| 11. 청약일 | 2026년 02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근저당권, 주식근질권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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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동수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25일 전 | 15일 전 | |||
| 1차 | 2027-07-26 | 2027-08-05 | 2027-08-20 | 104.48660% |
| 2차 | 2027-10-26 | 2027-11-05 | 2027-11-20 | 105.27543% |
| 3차 | 2028-01-26 | 2028-02-05 | 2028-02-20 | 106.07382% |
| 4차 | 2028-04-25 | 2028-05-05 | 2028-05-20 | 106.86465% |
| 5차 | 2028-07-26 | 2028-08-05 | 2028-08-20 | 107.68270% |
| 6차 | 2028-10-26 | 2028-11-05 | 2028-11-20 | 108.51100% |
| 7차 | 2029-01-26 | 2029-02-05 | 2029-02-20 | 109.34972% |
| 8차 | 2029-04-25 | 2029-05-05 | 2029-05-20 | 110.17084% |
| 9차 | 2029-07-26 | 2029-08-05 | 2029-08-20 | 111.02984% |
| 10차 | 2029-10-26 | 2029-11-05 | 2029-11-20 | 111.89947% |
| 11차 | 2030-01-26 | 2030-02-05 | 2030-02-20 | 112.77993% |
| 12차 | 2030-04-25 | 2030-05-05 | 2030-05-20 | 113.64200% |
| 13차 | 2030-07-26 | 2030-08-05 | 2030-08-20 | 114.54400% |
| 14차 | 2030-10-26 | 2030-11-05 | 2030-11-20 | 115.45734% |
| 15차 | 2031-01-26 | 2031-02-05 | 2031-02-20 | 116.38195%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 주식회사 디티앤씨(이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통칭하여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납입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부터1년 6개월째 되는 날 사이 6개월 동안 매일(“매매대금 지급기일”), 인수인이 본건 거래로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매도청구권”),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0%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인수인이 본건 거래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최대 2회에 한해서 분할 행사할 수 있고, 최초 행사분은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15%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잔여 한도(명확히 하면,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30%에 해당하는 수량에서 최초 행사분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의미함)에 대한 추가 행사는 1회에 한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의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의 행사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0%를 가리킴,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구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납입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인수인이 기지급받은 이자는 공제)으로 한다.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1)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제1.2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마. 사채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전 조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인도를 받은 즉시 발행회사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유진중견밸류업 사모투자 합자회사 |
해당사항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4,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진중견밸류업 사모투자 합자회사 |
10 | 유진프라이빗에쿼티(주) | 1.30 | 유진프라이빗에쿼티(주) | 1.30 | - | - |
| - | - | - | - | - | - | ||
주) '유진중견밸류업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정관상 '유진중견밸류업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사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사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사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0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 자본총계 | 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0 | 감사의견 | - |
주) '유진중견밸류업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설립되어 결산기(2025년 12월 31일 현재) 동안 영업활동 및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근 결산기 기준 자산·부채·자본은 모두 0원입니다.
| 조달방법 | 투자자 모집 | 조성경위 | 사업 목적에 따른 투자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 16,000,000,000 | 2022년 02월 22일 | 2026년 02월 22일 | 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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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900,000,000 | 7,344 | - | 2025년 02월 22일 ~ 2029년 01월 22일 | 주) | |||
| 소계 | 15,900,000,000 | 7,344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4,000,000,000 | 2,473 | (B) | 5,661,140 | 2027년 02월 20일 ~ 2031년 02월 13일 | - | ||
| 합계 | 29,900,000,000 | - | 5,661,14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784,12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4.28 | |||||||
주)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금번 발행되는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자금 중 일부로 상환(차환)될 예정입니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구분 | 내용 |
| 담보 제공자 | 주식회사 디티앤씨알오(발행회사) |
| 주식회사 디티앤씨(발행회사의 최대주주) | |
| 박채규(발행회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
| 담보 제공대상자 | 유진중견밸류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 담보 제공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피담보채무 전액 상환 시까지 |
| 담보 종류 | 근저당권, 주식근질권 |
| 담보 내용 | 1) 근저당권 ㆍ주식회사 디티앤씨알오 : 회사 소유의 국내 소재 토지 및 건물(효능평가센터, PK/PD센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ㆍ주식회사 디티앤씨 : 회사 소유의 국내 소재 토지(효능평가센터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2) 주식근질권 ㆍ박채규 : 주식회사 디티앤씨 발행 보통주식 3,169,366주 |
| 담보 제공금액 | 260,000,000,000원 (공정가치 산정이 곤란하여 담보 설정금액·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