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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코어라인소프트 · 2024-05-02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해고무효확인 사건번호 2024가합61764
2. 원고ㆍ신청인 이선주, 김미수
3. 청구내용 1.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 1]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 2]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22,058,622
자기자본(원) 16,058,285,684
자기자본대비(%) 10.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1. 원고는 과거 당사의 해외영업을 담당했던 임직원 입니다.

2. 당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4-16
8. 확인일자 2024-05-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청구금액(원)'은 청구내용을 토대로 계산된 '원고소가' 금액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원)'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과 당기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 합산)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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