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해고무효확인 (항소) |
사건번호 | 2025나210680 |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선주, 김미수 | |||
| 3. 청구내용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1]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2]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3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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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22,058,622 | ||
| 자기자본(원) | 32,191,285,256 | |||
| 자기자본대비(%) | 5.3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10 | |||
| 8. 확인일자 | 2025-12-0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원고가 2024년 4월 16일 제기하였으며, 2025년 09월 18일에 청구기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번호 2024가합61764 해고무효확인 소의 항소 사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원)'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과 당기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 합산)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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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5-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2025-09-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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