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KB RISE KIS국고채30년Enhanced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15. 생략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17. ~ 19.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7. 생략 8. 생략 ②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5. 생략 6.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③생략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 2. 생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15. 좌동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다. 17. ~ 19. 좌동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7. 좌동 (신설) 8.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9. 좌동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5. 좌동 6.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 좌동 (신설) 8.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좌동 6. 삭제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③좌동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 2. 좌동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다만,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은 제외한다] (신설)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신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6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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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2-27 | |
| 변경사유 |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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