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02 |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직권취소 결정(조달청)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중단예상기간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에 대하여 당사의 승소시 중단되지 않으며,패소시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중단의 효력을 정지함. |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에서 적극소명하고자 함.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조달청의 직권취소 결정문에 따라 원인이 되는 소송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집행정지(2026아10323)인용결정에 따라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 판결시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조달청의 2026년 제37차 계약심사협의회 2026-334(2026.8.14) 심의결과 직권취소 결정에 따라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관급기관(조달청)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40,585,714,494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55,423,270,415 | ||
| -매출액 대비 (%) | 73.23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제재 기간동안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조달청의 직권취소 결정문에 따라 원인이 되는 소송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01-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달청의 2026년 제37차 계약심사협의회 2026-334(2026.8.14) 심의결과 직권취소결정에 따라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