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2-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1-20 |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중단일자 | 2026-02-10 | - |
| 5. 중단예상기간 | 1개월 15일(2026.02.10~2026.03.24)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에 대하여 당사의 승소시 중단되지 않으며,패소시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중단의 효력을 정지함.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에서 적극소명하고자 함. |
|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기 처분과 관련하여 2025.11.24 조달청 행정소송이 당사의 승소로 종결(조달청 항소심 포기)되었으나, 조달청은 재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 상기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실제 작업내역을 기반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당사는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는 당사의 관급기관(조달청)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접수) 받은 날짜입니다. |
-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집행정지(2026아10323)인용결정에 따라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 판결시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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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관급기관(조달청)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40,585,714,494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55,423,270,415 | ||
| -매출액 대비 (%) | 73.23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에 대하여 당사의 승소시 중단되지 않으며,패소시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중단의 효력을 정지함.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제재 기간동안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에서 적극소명하고자 함.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02-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집행정지(2026아10323)인용결정에 따라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6구합50224)소송 판결시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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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