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동촌리 291-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14층 제1404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16층 제1605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16층 제1608호~제1621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16층 제1624호~ 제1627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17층 제1701호~제1712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6층 제616호~제617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8층 제801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8층 제809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8층 제811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8층 제815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52-4 에이팩시티 제지하1층 제비110호~제비1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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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26-09-28 | |
| 4. 장부가액(단위:원) | 5,685,757,140 | |
| 5. 평가기관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26-09-28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 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재평가 대상은 유형자산에 속하는 토지(건물 제외)입니다. 3) 상기 장부가액은 2026년 09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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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